신청인
본인
신청의 대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수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장소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제출방법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서식](①)와 구비서류(②~⑥)를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중 ③~⑥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⑤, ⑦~⑨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규 신청서 구비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 (14세 미만은 지적·자폐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 -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 302호 서식]
-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경우)
-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대상자인 경우)
-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등의 명의 계좌 가능
- ⑦ 주민등록등본
-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중복합산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노인장기요양신청전에 안내 및 홍보강화 필요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심의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담당자 문의: 차경선(부소장) 070-4283-3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