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란

장애로 인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 합니다.

급여산정 기준

분류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16,620
22시 이후 6시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24,930 (1.5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24,930 (1.5배)

※ 특별지원급여: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

  •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한 경우
  •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종류

구분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관리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 정리, 옷장 · 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헹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지원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이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